안녕하세요. 블로그 이슈있슈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블로그 글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2022년의 최저 임금이 결정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얼마에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을까요? 아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최저임금이란? 2. 2022 최저임금 3. 최저임금 변화추이 |
2022 최저임금 얼마일까?
1. 최저임금이란?
먼저 최저임금의 개념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임금은 일은 하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최소한의 임금을 법으로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 32조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은 1800년대 후반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한 것을 바탕으로 현재에는 많은 나라들이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전두환 정부에서 처음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것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최저임금이 단 한번도 동결된 적은 없습니다. 계속 인상되어 왔으며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 인상폭은 다르게 조정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이 고정되어 있지만 미국과 중국같은 곳에서는 주 또는 성마다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팁을 받는 직종 역시 있기 때문에 팁 역시 최저 임금에 포함되어 계산하게 됩니다.
2. 2022 최저임금
2022년의 최저 임금은 9천원보다 조금 넘는 수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보다 5.1%더 올라서 시급기준으로 9,16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 입니다. 그러나 매년 그렇듯이 노측과 사측 모두 해당 임금에 반발하고 있어서 후폭풍이 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 8,590원, 2021년 8,710원 그리고 2021년 9,160원이 되었습니다. 2021년의 경우 2020년대비 1.5% 인상된 금액이였는데,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1.5% 인상에 그쳤었습니다.
반면 2022년에는 2021년대비 5.1% 인상되어 드디어 9,000원이 넘는 금액에 최저임금이 형성되었습니다.
3. 역대 최저시급
시행년도 | 시급 | 상승률 |
2022 | 9,160 원 | 5.1 % |
2021 | 8,720 원 | 1.5 % |
2020 | 8,590 원 | 2.9 % |
2019 | 8,350 원 | 10.9 % |
2018 | 7,530 원 | 16.4 % |
2017 | 6,470 원 | 7.3 % |
2016 | 6,030 원 | 8.1 % |
2015 | 5,580 원 | 7.1 % |
위의 표는 대한민국의 역대 최저시급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시행되었지만 2015년 이전의 자료를 올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생각되어 2015년까지의 자료만 올렸습니다. 2021년 코로나로 가계경제에 타격을 받아서 1.5%라는 역대 최저 인상폭이 실시된 이 후 계속 인상되어 왔으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아직까지는 단 한번도 동결되거나 삭감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시급은 말 그대로 지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라는 의미이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살면서 필요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이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에는 이 블로그의 다른 글을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함께 보면 좋은 다른 글▼
'복지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월세지원|지원금액, 신청방법, 대상자 (0) | 2022.05.12 |
---|---|
2021 경기도 청년 지원금 알아보기 (0) | 2021.08.06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방법 정리 (0) | 2021.07.11 |
댓글